기평석 회장,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참석해 요청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석해 요양병원이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지원과 AI 기술을 이용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제안했다.
기평석 회장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요양병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 회장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제1급 감염병 환자를 입원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으며,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 확진다는 반드시 전담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상이 부족해 요양병원 확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월 요양병원 집단감염 발생 시 현장대응 실무 매뉴얼을 개정해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는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치료하도록 했다.
요양병원이 경증, 무증상 확진자를 자체치료한 결과, 감염병 전담병원들은 중증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60만명 이상 발생하는 대유행 상황에서도 의료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이에 기평석 회장은 "정부가 예산 45억원을 투입해 전국 1500개 요양병원에 음압병실을 갖추도록 하면 굳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만들지 않고도 1500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전담병원 의사 1명이 환자 20명을 보는 것보다 20개 요양병원에서 1명씩 치료하는 것이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이후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요양병원이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임시수가 방식으로 입원환자당 1일 1180원의 감염예방관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등급에 따라 2010~344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요양병원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 기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 AI 기술을 이용한 간병 시스템 도입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스마트 간병 시스템은 간병인이 병실에 머무르지 않더라도 AI를 활용해 환자의 배변 등 상태를 파악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AI를 활용할 경우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먹는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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