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즐리트렉캡슐과 비트락비캡슐·액도 보험급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급성 림프성 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킴리아주'가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했다.
건정심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CAR T세포 치료 관련 행위 수가 신설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제정(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고,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건정심에 따르면, 급성 림프성 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키리아주와 NTRK 유전자 융합 양성 고형암 치료제인 로즐리트렉캡슐 및 비트락비캡슐·액 등 3개 의약품이 4월부터 신규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등이 결정됐다.
킴리아주는 1회당 3억 6003만 9359원으로, 로즐리트렉캡슐100mg은 3만 9027원, 200mg은 7만 8082원으로 등재됐다.
또, 비트락비캡슐 25mg은 3만 86원, 100mg은 12만 342원으로, 비트락비액은 mL당 2만 4068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급성 림프성 백혈병 등의 치료제인 킴리아주의 경우 그간 비급여로 투약 시 환자부담이 4억원에 달했지만, 건강보험 급여화로 환자부담이 최대 598만원으로 대폭 경감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 대해 4월 1월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CAR-T 세포 치료 관련 해위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킴리아주 등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T, 키메릭 항원 수용체)세포 치료제 투여 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CAR-T세포 치료제는 T세포에 암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수용체를 삽입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 항암제다.
그간 비급여 약제인 CAR-T세포 치료제 투약과 관련해 세포 수집, 생체 외 처리, 치료제 주입 등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다.
건정심은 CAR-T세포 치료제로서는 최초로 킴리아주가 건강보험 적용과 미국·일본 등 앞선 약제 급여화 사례를 참고해 기존 조혈모세포 이식치료의 단계별 진료금액을 참조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했다.
이번 수가 신설을 통해 킴리아주 등 CAR-T세포 치료제 투여 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200~400만원에서 호본인부담률 5% 기준으로 10만원으로 대폭 감소된다.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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