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급여기준 신설·변경 및 본인부담금 조정 결정
심평원에 건정심 사무지원국 설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건정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사무지원국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날 7차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CAR T세포 치료 관련 행위 수가 신설,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제정(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고,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산불·수해 등 자연재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은 지난 2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약 3조 7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재난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차원의 비상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신속한 건강보험 의사결정체계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의사결정 절차를 적용해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가를 개선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건정심 산하에 재난으로 인한 질병과 부상 등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신설·변경, 본인부담금 조정 등을 결정한다.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은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중 건강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의료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재난 등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또,△재난 파급효과(위기경보단계, 유입·발생양상·전개속도) △보건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특성, 의료체계 대응가능역량, 의료수요 예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재난 대응 수가 개선·운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논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명확한 매뉴얼에서 유연한 의사결정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건정심 안건 상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평원에 사무지원국을 설치는 안건도 의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정심 심의·의결 사항 등을 운영규정에 구분해 반영했으며, 특히 연간 재정소요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무지원국을 설치해 안건 문의 관련 적극 지원 등 건정심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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