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후 4일 국회 제출...관련 토론회·기자회견 이어져
4월까지 온라인 출생신고 의료기관 모집, 작년 기준 203개 참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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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출생통보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출생통보제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의료계는 온라인 출생신고제도도 일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출생통보제를 통해 전면적으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의료계 반감은 여전히 크다. 이에 향후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이달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후 14일 이내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자 성별 △출생연월일시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 법률안을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법안 제출 배경에 대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유기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기관 분만이 지난해 기준 99.6%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의 법안 제출 시점과 맞춰 국회에서는 여론을 모으고 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최근 시민단체들과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포럼의 대표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며, 또다른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지난해 3월 출생의무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시민단체는 오는 17일 출생통보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현 출생신고 제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선 여파로 아직 상임위원회 일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3월 임시국회가 이미 개막한만큼 법안 심의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년째 이어져온 출생통보제 논란 "병원은 행정기관 아니다"

온라인 출생신고제 참여 독려하는 정부, 유인책 관건

출생통보제는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논의를 촉구한 후 여러 법안이 발의되며 이미 오랫동안 이어져온 주제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아이를 출산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이가 생겨나기도 하고, 법률혼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주도하는 온라인 출생신고제도를 도입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산모의 동의를 받은 병원이 심평원에 출산정보를 전달하고, 산모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진행해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두 정보를 비교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203개 의료기관이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 중이다. 다만 자율적인 방식이다보니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성화의 핵심 요소다.

온라인 출생신고 업무 처리 흐름도
온라인 출생신고 업무 처리 흐름도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관계자는 "의료기관 참여가 필요해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참여 의료기관은 늘어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4월 15일까지 참여기관을 접수 받고, 같은달 22일까지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 참여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병원계 관계자는 "산모 사전동의서도 받아야 하고, 심평원과 프로그램도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꾸준히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뚜렷한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참여 이유를 못 느끼는 곳도 많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출생통보제가 잊을만 하면 나온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호적 없는 아이들, 출생 신고가 안된 아이들을 위한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출생 증명을 하라는 것은 소모적"이라며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다. 위헌적 법률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도 호적 등록 과정에서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잘못 등록하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 의료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행정처분 등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금도 의료기관은 교육받아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 안그래도 어려운 산부인과에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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