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회에도 이미 유사법안 다수 발의...의료계 "문제 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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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법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후 7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송부해야 하며, 심평원은 송부받은 정보를 7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산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등이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기한 내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수리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신고의무자에 대해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할 것을 재촉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6일까지다. 법무부는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에서 국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고, 국가기관은 통보된 출생정보와 실제 출생신고 내역을 대조해 누력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 계류 중...최혜영 의원은 '사망' 통보 의무화

의료계, 개인정보 문제·의료기관 기피 이유로 "반대" 입장

국회에도 이미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비슷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출생 뿐만 아니라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 진단서를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의료계는 해당 방침에 대해 원칙적 불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우선 산모 및 출생아의 민감한 개인정보 문제가 얽혀있다. 출생아의 개인정보 이용은 산모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미혼모 등 사정상 출생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을 이유로 의사가 산모로부터 고소나 민원제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며 "출생증명서를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제출 요구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부담으로 미혼모와 불법체류 외국인 임산부는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심평원을 활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평원에 청구된 분만 의료행위를 지자체로 송부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추가해, 심평원이 해당 지자체 행정기관에 개인정보를 송부하는 방안 등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가 자료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의료기관에서 모두 감당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내원을 기피해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출산이 오히려 많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부인과는 지금도 업무 강도가 높고 소송이 잦아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과목 중 하나다"라며 "단순히 의료기관에 행정적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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