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의회, 가족관계법 개정안 반대입장 표명...국민 정보보호와 인권수호해야

국회가 분만에 참여한 의료인이 출생신고를 직접 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자 산부인과 개원가가 반발하고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어긋나는 인권이 무시된 제도”라며 지적했다.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직접 시, 읍, 면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대법원에 의료인이 직접 출산아와 부모의 신상명세를 양식에 맞춰 신고토록 하고 있다. 

(직선제)산의회는 “개정안은 단순히 의료인이 출생신고를 한다고 하지만, 서류신고보다 온라인이 더 수월하다는 것 이외에는 문제가 많다”며 “의료인과 출산아, 부모 모두에게 부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병의원 의료인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행정업무를 대신해야 한다는 점 ▲행정업무 대행 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 ▲출생신고 없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한 인권 유린 ▲행정업무 발생에 따른 인건비 발생 등을 이유로 부당함을 호소했다. 

(직선제)산의회는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해 개인 사업자를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강제노동법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파쇼적 발상”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정보보호와 인권수호 차원에서 절대 반대하며,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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