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한 최혜영 의원, 17일 시민단체와 기자회견
최혜영 "조속한 법안 통과와 출생통보제 도입 힘쓸 것"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출생통보제 도입 기자회견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출생통보제 도입 기자회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17일 기자회견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 의원은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로,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2019년 5월 정부가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3년 만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의 출생 통지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태어났으나 공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어떤 아동이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법의 조속한 통과와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국민희힘 양금희 의원도 이미 발의했다. 여야가 모두 출생통보제를 추진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가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고 당사자인 의료계는 출생 통보제 도입에 강력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출생 통보제가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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