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서 법안 통과…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오는 2024년부터 시행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됐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업무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6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명, 기권 1명이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장이 아동 출생일 이후 14일 이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넘기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때 심평원은 해당 정보를 지자체에 대신 등록해야 한다.

다만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당정은 지난 28일 의료기관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출생통보제는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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