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 함진규 의원 개정안 지적...“전형적인 파쇼주의”

국회가 의사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증명서 신고의무를 강제하는 법률을 개정하려 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평의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파쇼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을 통해 출생을 담당한 의사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증명서 신고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게 골자. 

평의사회는 “공무원이 아닌 의사에게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의무를 부여해야 할 만큼 관련 범죄 사례가 많은지 의문”이라며 “부모에 의한 아동 매매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취지의 입법 제안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출생을 담당하는 의사는 자신을 믿고 찾아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진료하는 사람이지 행정업무 대행자나 공무원의 하수인이 아니다”라며 “본인 동의 없이 진료상 알게 된 비밀을 행정기관에 강제로 신고한다는 것은 의사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사의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