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야 할 일 민간의료기관 의무 부여 반발
가정분만 및 비밀스런 분만 출생신고 누락 공백 해결 대책 마련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민간의료기관에게 출산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8일 '민간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를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각 시, 읍, 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번 법안에는 의료기관이 장이 아이의 출생 14일 이내 산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인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를 받은 시, 읍, 면 장은 신고 기한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있는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를 줄이고 모든 출생의 99.5%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충분히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노력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 생각으로 출생신고의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판단이다.

의사회는 "병의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은 강제성이 있어 민간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면 의료기관은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혹시라도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이 짊어지게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불합리한 수가구조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에게 추가적인 의무과 규제를 부과하는 것 이번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출산을 숨기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경우 병원에서의 분만을 기피하게 되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의사회는 우려했다.

의사회는 "국가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의료기관에 의무로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병의원에서 출산하지 않는 가정분만 또는 비밀스러운 분만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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