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장학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공신장실 관리체계 구축' 기자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 의견 수렴 중
양철우 이사장 "투석전문의 기준 양보한다면 권고안 의미 없어"

▲대한신장학회는 7일 학회 사무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공신장실 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학회 양철우 이사장은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의 핵심은 인공신장실 의사 인력기준을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신장학회는 7일 학회 사무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공신장실 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학회 양철우 이사장은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의 핵심은 인공신장실 의사 인력기준을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정부가 혈액투석 질 관리를 위해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 마련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장학계가 권고안의 '투석전문의' 인력기준을 양보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인공신장실에 투석전문의를 두는 것으로, 의료단체가 해당 기준의 현실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신장학회는 7일 학회 사무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공신장실 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권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고 학회와 의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권고안에서 제시하는 인력기준은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두는 것이다.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자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기준상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정의'를 준용하되,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수료해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자격을 유지하는 의사다. 

심평원에서 제시하는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정의'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신장분야 분과전문의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분과전문의 시행 이후에 혈액투석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분과전문의 시행 이전에 혈액투석 진료를 전문으로 시작한 후 그 경력이 연속해 3년을 경과한 의사 등이 해당된다.

병협 제안한 인력기준서 '임상경험' 객관적 평가·관리할 제도 미비

대한병원협회는 이 같은 인력기준에 '내과전문의 취득 후 1년 이상 투석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을 쌓은 의사'를 추가하길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학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석 시 전문인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권고안의 취지와 맞지 않고, 기존 심평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인력기준과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투석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관리할 제도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도 인공신장실 설립 시 의사 자격조건을 '투석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인공신장실을 설립할 경우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12개월 이상 투석실 임상 경험'이 있어야 한다. 

독일은 '신장내과 의사만 투석 처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홍콩 역시 '신장내과 의사만 투석실 운영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의사협회에 등록된 신장 전문의'이자 '1년 이상 투석실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대만은 '혈액투석 전문의', 일본은 '투석전문의 제도/투석학회 주관에 따라 인증받은 의사'로 제한하고 있다.

투석전문의와 인공신장실 관리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투석에 대한 이해, 합병증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수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학회 설명이다.

학회 황원민 일반이사(건양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말기 신부전은 난치성 질환으로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환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이 때문에 혈액투석 관련 합병증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의 인공신장실 의사 자격조건과 같은 기준이 마련돼야) 환자 피해 없이 올바른 진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 양철우 이사장(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은 "복지부가 권고안을 만들고 학회, 병협, 대한의사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등에서 의견을 냈다"며 "우리나라 의사는 누구나 개원할 수 있는데 왜 인공신장실은 안되냐며 상위법에 맞지 않다는 원론적 지적과 현재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이사장은 "권고안의 핵심은 인공신장실 의사 인력기준을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 정하는 것이다. '내과전문의 취득 후 1년 이상 투석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을 쌓은 의사'를 포함하자는 제안의 경우, 임상경험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면서 "현재 심평원에서 투석전문의 범위를 크게 인정해줬으나 학회는 투석전문의 기준을 양보할 수 없다. 양보한다면 권고안을 마련하는 의미가 없다"고 피력했다.

"권고안 첫 마련 의미…문제점 고쳐가며 모두 만족할 수 있길"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

학회는 이번 권고안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권고안을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양 이사장은 "혈액투석 환자를 위해 인공신장실 관련 권고안이 필요하다. 처음 권고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권고안인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며 문제점을 하나씩 고쳐나가 학회, 병협, 의협 등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권고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양 이사장은 "최종 권고안이 나오기 직전이다. 개인적으로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이 끝나기 전 권고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면서 "신장내과 의사들이 혈액투석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김성남 내과의원 원장)는 "우리나라는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인력 격차가 크다. 모든 조건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 따라 달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의사와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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