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政 인공신장실 운영기준 권고안 기관 간 갈등 유발 우려
의료기관 실태 조사 후 적정수준 기준 마련과 재정지원 필요 건의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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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세부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병원계가 현실과 맞지은 기준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인력 기준에서는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를 둬야 하며, 전문의 자격은 신장학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1년 이상 투석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을 쌓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 수료해 전문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政, 인공신장실 신장분과 혈액투석 전문의 상주 권고

인공신장실 전문의는 팬데믹 감염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인공신장실 내 감염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관제기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기준에서는 인공신장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최소 6제곱미터 이상으로 계획해야 한다. 

병상 1개당 면적은 인공신장실 내 간호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의미한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1개 이상의 격리실을 설치해야 한다.

운영기준은 응급처치를 위해 인공신장실 내에 후두경, 앰부백, 산소 및 산소 공급장치, 흡인기, 심전도 감시장치, 심실제세동기를 갖춰야 한다.

특히 B형 간염은 전염 예방을 위해 혈액투석기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신장실은 적절한 질 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정부의 권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병협의 의견서에 따르면, 운영기준 권고안은 현재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실태조사해 적정 수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은 실제 현장에서는 관할 지자체의 인공신장실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의 판단으로 작용해 기관 간 갈등 유발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신장실을 운영중인 의료기관의 특서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권고안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조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적정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특히 의료법 시설기준보다 강화되는 이번 시설기준안으로 환자 치료 대책과 제반 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입원료 또는 낮병동 입원료 수준의 수가 등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의 전문과목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26개로 구성돼 있으며, 신장학 분야는 없는 상황이다.

신장분야 분과전문의가 대한의학회가 인정하는 세부분과 전문의로 한정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것이 병협의 지적이다.

실제 병원 및 의원에서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신장분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도 존재하고 있어 현장 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학회가 인정하는 신장분과는 내과, 소아청소년과에만 존재하고 있다.

또 심평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상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의 정의에서는 신장분야 분과전문의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신장분야 분과전문의로 규정하고 있다.

분과전문의 시행 이전 혈액투석 경력을 인정해주는 등 범위가 더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실정이다.
 

입원료 또는 낮병동 수준 수가 지원돼야

시설기준에 대해 병협은 "신장투석은 외래 성격의 진료로 볼 수 있다"며 "인공신장실에 병상당 면적을 설정하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설치 의무인 격리실을 모든 종합병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보다 강화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과 배치되는 시설기준의 신설 필요성과 인공신장실 환자 치료와 적정 재정 지원 등 관련 종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병상당 면적, 감염 우려에 따른 병상간 이격거리 등을 규정한다면 인공신장실 진료에 대해 입원료 또는 낮병동 수준의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세부기준 권고안은 의료현장에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격리실은 감염 예방을 위한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돼야 한다"며 "인공신장실 내 격리실 설치는 오히려 감염 예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응급장비 보유 여부가 심평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기준과 동일한지 논의가 필요하며, B형간염 전염 예방의 경우 모든 감염병을 위한 조치 사항으로 법정 감염병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협은 "적절한 질 관리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외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미가 모호하다"며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평가 시행 주체가 명시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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