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한신장학회, 토론회에서 주장
복지부 오창현 과장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메디칼업저버 양민후 기자] 투석환자의 코로나19 예방과 치료경과 향상을 위해 인공신장실 인증제와 투석전문의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대한신장학회는 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장희 이사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조장희 이사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신장학회 조장희 부총무이사는 학회의 TFT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조 이사는 “대한신장학회 코로나19 비상대응위원회는 투석 확진자 발생 초기에 구성돼 코호트 격리 투석전략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대응을 펼쳐왔다”며 “학회 측의 대응전략은 선제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됐고, 이런 경험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호트 격리 투석은 인공신장실의 환자∙의료진에 대한 역학조사결과에 근거해 밀접접촉자들에게 즉각적인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코호트 격리 투석 및 자가격리 등의 과정이 이어진다.

이 전략은 지난해 투석 확진자 최초 발생 상황에서 인공신장실 폐쇄 없이 코로나19 2차전파를 차단하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학회 힘만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조 이사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투석전문의가 부재한 대형요양병원 및 의원에서 인공신장실 감염관리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코로나19와 더불어 향후 당면할 또 다른 감염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석기관 늘었지만 의료질은 미흡

이영기 이사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영기 이사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신장학회 이영기 투석이사는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혈액투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했다.

이 이사는 “국내 투석환자는 급증하고 있고 덩달아 투석기관과 투석기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투석환자의 사망률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 상황은 의료질과 연관성이 있다고 이 이사는 진단했다.

현재 국내에선 인공신장실의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인공신장실 개설허가, 시설기준, 인력요건, 질적관리, 안전대책 등에 대한 법규도 전무하다.

반면 일부 국가는 인공신장실 운영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혈액투석실 의사에 대해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로서 12개월 이상의 인공신장실 임상경험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과 홍콩은 신장전문의에 한해 투석 처방 또는 인공신장실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이사는 “국내에선 투석환자와 투석기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며 “투석기관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코로나19와 같은 판데믹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투석실 근무 의료인의 전문성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표준화된 혈액투석실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며 “투석전문의 제도 법제화와 투석기관 인증제 도입, 그리고 투석기관을 평가하는 독립기관의 설립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단계적으로 풀어가자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건의료정책위원장, 대한신장학회 이영기 이사, 대한신장학회 조장희 이사,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건의료정책위원장, 대한신장학회 이영기 이사, 대한신장학회 조장희 이사,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단계적으로 풀어갈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인공신장실 인증제는 분야별 인증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증위원회는 병원급 인증을 확대하고, 분야별 인증을 차순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신장실 시설관리 기준에 대해선 오늘 나온 의견과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지표 등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권고안을 시행하고, 의무시설로 시행규칙에 넣는 방법 등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 부연했다.

오 과장은 투석전문의 제도 법제화 의견에 대해선 "의료인력정책과에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한 번에 변하는 것은 없다"며 "심사평가원 등의 기존 혈액투석 관련 플레이어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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