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방역당국 무능 비판…복제약도 부족
방역당국,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 및 대체조제 협조 요청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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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35만명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의료현장에서는 해열제 및 진통소염제 등 관련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 방역당국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최근 병원계와 개원가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및 일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해열제와 진통소염제 등 의약품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내부 게시판에 코로나19 확진 소아청소년 환자와 일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해열제 및 진통소염제를 처방할 경우 관련 의약품이 부족해 처방할 수 없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아세트아미노펜 오리지널 의약품인 타이레놀이 부족해 대체하기 위한 복제약을 처방하려 해도 복제약까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기도 바쁜 와중에 의사들이 의약품 품절 사항까지 고민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현재 식약처를 비롯한 방역당국의 무능이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임 회장은 "해열제 및 진통소염제 부족현상은 전국적인 상황 같다"며 "복제약까지 부족한 것은 방역당국의 심각한 업무 해태"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해열제 및 소염진통제 부족현상은 개원가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것.

남성우 우리아이들의료재단 부이사장은 "우리 병원도 해열제 및 소염진통제가 부족해 대체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다행히 의약품 품귀 현상은 1~2일 이내 해결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런 의료계의 비판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회원 병원들에게 해열제, 진통소염제 등 의약품 공급 부족 관련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해열제, 진통소염제 등의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호흡기·발열 완화를 위한 의약품 처방 시 3가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의 공문에 따르면, 호흡기·발열 완화를 위한 의약품 처방 시 필요한 의약품만큼만 처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DUR 등을 통해 중복처방 중인 의약품이 있으면 기존 잔여 의약품을 감안해 처방해야 한다는 것.

5일분 처방시 DUR 등으로 해당 의약품 3일분이 중복으로 확인될 경우 2일분만 처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럽제, 현탁액 등의 부족이 심각해 소아·청소년 등에 처방 시 정제처방이 가능할 경우 시럽제 등 대신 정제를 처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처방한 의사는 약국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부재할 경우 약사법 26조에 따른 변경, 수정 조제 또는 제27조 2항에 따른 대체조제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런 복지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련 의약품의 품귀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희귀의약품도 아니고 일반적인 해열제와 소염진통제가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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