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수가 정상화 선행 필요' 주장 ..."수가 손해액 비급여서 벌충해와"
심평원 "진료비 공개 요구 계속"...향후 복지부가 의견 수렴할 예정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개원가 측으로부터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개원가의 주 수입원인 비급여 진료비를 무리하게 공개하면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져 각 의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급여화된 진료비만으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힘들게 설정돼 있는 만큼 비급여 진료비를 의무 공개하려면 급여 수가를 적정 원가로 회복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메디칼업저버와의 전화 통화에서 비급여 진료비 의무 공개 대상을 기존 병원급에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심평원의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개원가 "현행 수가 적정가격 미달…수익안 마련해줘야"

대한의사협회

그에 따르면 의협은 현행 건강보험이 설정한 급여 진료비가 적정 가격의 7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본다.

이 같은 급여 수가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비급여 통해 벌충하도록 진료비 체계가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으로 관련 행위에 대한 개원가 간 가격 경쟁이 발생하면 각 의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형외과에서 실시하는 도수치료와 같은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개원가 간 기술력이 달라 이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격을 공개하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가격 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켜 개원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예방접종 등 공통적인 필요가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선 가격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적정 가격에 못 미친다는 걸 인정한다"며 "급여화된 항목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 개원가가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개를 이렇게까지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 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근거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통한 수익 충당이었다"며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가격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헌재는 의사들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지난 2014년 재판관 전원 일치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 행위의 가능성 등을 통해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가격공개 요구 계속돼…복지부, 의견수렴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국회, 소비자 단체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 정보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의무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향후 의료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최근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 보고서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를 위해 관련 가격 공개 의무화 대상을 기존 병원급에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현재 병원급에 적용되는 564개의 의무 공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의원급에도 적용한 후 의원급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비급여 의무 공개 항목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 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강하게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다.

이에 환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포괄적·완결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 564개에 대한 진료비 의무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면 소비자가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도수치료, 증식치료에 대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병원급 가격만 공개하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을 가격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94.2%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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