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특사경법' 폐기됐지만...재추진 움직임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면허 영구박탈·수사 중 폐업 금지'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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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21대 국회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의료계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또 다시 우려를 표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을 뜻하며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도 여기에 속한다.

환자의 치료보다는 수익 증대에 집중해 과잉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으로도 꼽힌다.

지난 2018년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남 밀양 세종병원도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개설기관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1610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돼,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3조 352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결정액 중에서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3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관리체계를 강화해도 매년 의료기관의 개설 불법 유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관 적정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오래 전부터 지적된 문제인 만큼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제도)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 ▲징벌적 처벌 등 대책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좌초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의 직원이 사무장병원, 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사경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 나아가 특사경 도입 뿐 아니라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특사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강화하고, 수사 중인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선 페업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선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에 나서도 평균 11개월에서 긴 경우에는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환수금 징수가 쉽지 않다.

특히 수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그 사이 명의를 바꾸거나 폐업하면 '무재산' 상태가 돼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면허대여 의사에 대한 면허 영구박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참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료계 "지금도 여러 제재 있는데...굳이 특사경까지?"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대해 '과도한 권한 부여'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의심된다면 단속하는게 맞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사무장병원을 근절하자는 취지와 건보공단에 모든 권한을 준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사무장병원과 관련 없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병원들을 대상으로 갖고 있는 조사권이 지금도 있고 여러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굳이 특사경까지 필요한가"라며 "의료계가 완전히 약자이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사경 말고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며 "대한병원협회 같은 곳에 자진신고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율점검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안이 미흡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조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에 문을 닫게 되면 준비금이 많지 않은 병원은 어려움을 겪는다. 몇 달간 급여가 정지되면 병원은 휘청한다"며 "정당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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