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급여상임이사, 25일 간담회에서 조직개편 의미 설명
비급여관리실, TF에서 정규 조직화...비급여 보고제도 정착 주력
수가협상 앞둔 건보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재정누수 해결해야"

25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25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새롭게 신설한 비급여관리실을 주축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장의 우려에 대해선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며, 의료계 또한 정확한 수익보전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부서별 중점 사업과 조직개편 의미를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초 보험급여 분야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급여상임이사 소관실을 기존 7실에서 9실로 확충했으며, 비급여관리실과 보건의료자원실이 신설됐다. 약가관리실은 약제관리실로, 보장지원실은 만성질환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신설된 보건의료자원실은 보건의료 인력관리, 병상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체계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전담하기 위한 부서다.

급여상임이사 소관 조직개편 
급여상임이사 소관 조직개편 

비급여관리실은 TF 성격이었던 비급여보고제도도입 추진단을 정규 조직화한 것으로 △비급여보고제도 시스템 구축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협력 △비급여 분류체계 모색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 평가방안 수립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작년 6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그간 시행이 연기됐다. 올해 시행될 예정이므로 준비가 필요하다"며 "진료비실태조사 등 이전부터 쌓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급여 보고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계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척추 MRI 급여화 소요 재정을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각각 예측했을 때 세 배가 차이났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 급여화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의료계도 정확한 수익보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협의 및 정부의 공식 발표 없이 비급여 보고 관련 정규 조직화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제적 준비라고 답했다.

이 이사는 "2020년 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계와 복지부는 계속 협의하고 있었다. 보고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고시 개정의 큰 틀이 결정됐기에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구축 준비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며, 고시 입법 예고 후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기간 내 보고제도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비급여보고제도 시스템은 앞서 공단이 수행했던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및 안정화 시기는 올해 5월로 예상했다.

이 이사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신규 비급여 진입 절차와 세부 단위의 비급여 규모 추정 능력 개발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자료 자동제출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며, 고시안이 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수가협상 밴드보다 많은 환수결정액, 밑빠진 독 막아야"

올해 수가협상 적용할 SGR모형 개선안 마련, 2월 건정심 보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제도 도입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증가는 보험료 인상 및 수가협상에도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누적 기준 환수결정기관은 1650개소, 3조 3674억원을 환수결정했으며 징수율은 6.02%를 기록했다.

이 이사는 "작년 수가협상에서 전체 의료계가 받은 수가인상 밴드폭은 1조 660억원인데,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액은 3조원에 이른다. 밑빠진 독을 막아야 수가인상률을 높일 수 있다"며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기관이 특사경 법안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특사경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임의적으로 인력과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며 "수사대상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어 부당청구 등 다른 영역은 절대 수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SGR모형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할 SGR모형 개선(안)을 마련했다.

합의된 내용은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0년)에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 활용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SGR모형에 적용할 개선요소는 26일 재정운영위원회 보고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3년도 수가협상 시 SGR 개선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1월까지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이 이사는 "새로운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과 진료비 관리방안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구조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