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급여상임이사, 25일 간담회에서 조직개편 의미 설명
비급여관리실, TF에서 정규 조직화...비급여 보고제도 정착 주력
수가협상 앞둔 건보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재정누수 해결해야"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새롭게 신설한 비급여관리실을 주축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장의 우려에 대해선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며, 의료계 또한 정확한 수익보전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부서별 중점 사업과 조직개편 의미를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초 보험급여 분야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급여상임이사 소관실을 기존 7실에서 9실로 확충했으며, 비급여관리실과 보건의료자원실이 신설됐다. 약가관리실은 약제관리실로, 보장지원실은 만성질환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신설된 보건의료자원실은 보건의료 인력관리, 병상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체계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전담하기 위한 부서다.
비급여관리실은 TF 성격이었던 비급여보고제도도입 추진단을 정규 조직화한 것으로 △비급여보고제도 시스템 구축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협력 △비급여 분류체계 모색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 평가방안 수립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작년 6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그간 시행이 연기됐다. 올해 시행될 예정이므로 준비가 필요하다"며 "진료비실태조사 등 이전부터 쌓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급여 보고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계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척추 MRI 급여화 소요 재정을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각각 예측했을 때 세 배가 차이났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 급여화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의료계도 정확한 수익보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협의 및 정부의 공식 발표 없이 비급여 보고 관련 정규 조직화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제적 준비라고 답했다.
이 이사는 "2020년 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계와 복지부는 계속 협의하고 있었다. 보고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고시 개정의 큰 틀이 결정됐기에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구축 준비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며, 고시 입법 예고 후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기간 내 보고제도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비급여보고제도 시스템은 앞서 공단이 수행했던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및 안정화 시기는 올해 5월로 예상했다.
이 이사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신규 비급여 진입 절차와 세부 단위의 비급여 규모 추정 능력 개발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자료 자동제출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며, 고시안이 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수가협상 밴드보다 많은 환수결정액, 밑빠진 독 막아야"
올해 수가협상 적용할 SGR모형 개선안 마련, 2월 건정심 보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제도 도입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증가는 보험료 인상 및 수가협상에도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누적 기준 환수결정기관은 1650개소, 3조 3674억원을 환수결정했으며 징수율은 6.02%를 기록했다.
이 이사는 "작년 수가협상에서 전체 의료계가 받은 수가인상 밴드폭은 1조 660억원인데,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액은 3조원에 이른다. 밑빠진 독을 막아야 수가인상률을 높일 수 있다"며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기관이 특사경 법안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특사경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임의적으로 인력과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며 "수사대상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어 부당청구 등 다른 영역은 절대 수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SGR모형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할 SGR모형 개선(안)을 마련했다.
합의된 내용은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0년)에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 활용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SGR모형에 적용할 개선요소는 26일 재정운영위원회 보고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3년도 수가협상 시 SGR 개선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1월까지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이 이사는 "새로운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과 진료비 관리방안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구조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