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 정부 불법행위 묵인 시 명백한 직무유기 경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진료보조인력(Uncertified Assistant, UA)에 의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의료계가 불법 UA 의료행위를 방조한 국립대병원장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에 귀축가 주목된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분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4곳의 UA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9년 총 797명에서 2021년 총 1091명으로 2년 동안 293명이나 증가했다. 

UA가 많은 순서대는 서울대병원(162명), 분당서울대병원(121명), 양산부산대병원(86명), 전남대병원(84명), 충북대병원(84명), 부산대병원(83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UA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로 변경하면서, UA 합법화를 시도한다는 의료계 내부의 강한 비판을 받았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대병원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간호사들은 간호사 업무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한다고 밝히며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를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관련 인력은 2020년까지 56명이었지만, 임상전담간호사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범위를 정리한 2021년에는 162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임상전담간호사를 운영하면서 의료법 위반 소지나 전공의 수련 기회 침해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만약 임상전담간호사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지면 즉각 반대 의견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또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역시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으로 수련 기회가 박탈되거나 악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병원의사협회가 조사한 결과는 김연수 병원장의 발언과 배치된다.

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모니터링 위원회 회의에는 전공의 대표 1인만이 참여하고 있어 모든 전공의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김 병원장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정경희 의원이 국립대병원에 UA 관련 의견을 조회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은 UA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와 국립대병원들이 앞장서서 불법 대리수술과 전혀 다르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병원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및 고발을 통한 형사 처벌을 요구한다"며 "복지부가 U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강한 근절 의지를 보이지 않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UA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서라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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