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여한솔 회장, 입장문 내고 '의료법 위반' 지적
"각 직역의 고유업무영역 침범해 직격간 전문성 상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에 대해 전공의 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별 면허가 구분돼 있고 이에 따른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세부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애매모호한 정의 즉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가 분명함에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애매모호하게 변경해 현재의 무면허 의료인력이 팽배한 수련병원에서의 불법행위들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PA제도에 대해 여 회장은 "의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원한 것"이라며 "불법임을 자인하고도 '의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간호협회의 꼼수,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의 범위까지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여 회장은 현재 수련병원에서 무면허 의료인력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합법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을 인지했다면, 법을 바꿔 당신들의 행위가 합법화되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수백의 수련병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관리·감독하에 수많은 불법 의료인력이 팽배한 것을 묵인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취 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애매모호한 문구로 적시해 각 직역의 고유업무영역을 침범해 직역간의 전문성을 상실시키려는 시도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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