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오남용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등 의료현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30일 의약단체들과 제2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자료사진, 제12차 회의).
보건복지부는 30일 의약단체들과 제2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자료사진, 제12차 회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6개 의약단체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발협 내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운영 계획(안)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 처방 제한 방안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방안 ▴쇼닥터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의뢰 협조요청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필수의료협의체는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을 수용해 보발협 내 공식 분과협의체를 두기로 한 것이다.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에서는 전공의 인력과 전문의 지원 및 수가 보상반안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의협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보발협은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이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 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질환명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된 의견과 학회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한시적 비대면 지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또 의료현장 내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처방(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술동의서 징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제(약사, 한약사)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의료법·약사법에서 규정한 면허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협회에 요청했다.

한편, 보발협에 참여한 6개 의약단체들은 모두 쇼닥터의 거짓·과장 정보제공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각 협회들이 관련 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윤리위원회 등을 거쳐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을 하면 신속히 처분이 이뤄지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도 보발협이 21차례나 개최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중 마무리 지을 것은 조속히 마무리 짓고, 특히 필수의료 강화는 시급한 과제로,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분과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