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제로 효율적인 개정작업 진행
시도지부 및 직역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 밟을 것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7월 31일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7월 31일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그동안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주춤했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가동시켰다. 

이번 가동된 정개특위는 2021~2023 임기 대의원을 대표하게 된다.

7월 31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신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의협 정관은 2010년 이후 단 1회만 제외하고 매년 개정됐다. 

박성민 의장은 “정관이나 제규정이 개정 당시에는 완벽했을지 몰라도 시기적으로나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그리고 회원 및 대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정돼 왔다”며, “이번에 구성된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정관이나 제규정이 대의원이나 회원들이 대내외적으로 활동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부 회무를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는다든지, 규제나 걸림돌과 같은 부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관개정특별위위원회는 지난 4월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3명, 집행부 상임이사회 3명, 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한국여자의사회 각 1명씩 추천 받아 구성하기로 의결됐다.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법정관) 위원장인 임인석 부의장이 맡고, 간사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를 선출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참석한 위원들도 협회 정관이 기본 틀이지만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실무와 나아갈 방향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부 정책과 사회 흐름에 대처하면서 회원과 대의원의 열망을 담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정개특위는 각 정관 및 주요 규정별로 소위원장제를 운영하고, 시도지부 등 지역 및 지역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과거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해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총회 법정관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조율 부족과 연계성 결여로 충분한 논의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정개특위로 위임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임인석 위원장도“매년 4월 총회에 임박해 시도지부 등이 제출하는 의안들은 정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법정관 분과회의 때 참석한 대의원들은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미리 지역과 직역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논의하고, 또다시 집중회의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최종 공청회를 개최해 회원과 대의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친 개정(안)을 대의원총회에 내놓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소위원장제에서 각 규정별로 소위원장을 정하고 차후 위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에는 ▲정관 박형욱 분과위원장 ▲대의원회 운영규정 나상연 분과위원장 ▲감사업무규정 엄철 분과위원장 ▲선거관리규정 전성훈 분과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오승준 분과위원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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