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73차 대의원총회 개최…신임 의장 박성민 후보 당선
2021년 예산안 466억6200만원 의결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국여의사회의 의협 산하단체 지위 승인이 다음 총회로 연기됐으며, 시도의사회장들의 대의원 배제 논의는 없던일이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제30대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감사를 선출했다.

222명의 대의원들 중 과반을 넘긴 149명의 선택을 받은 대의원회 박성민 신임 의장은 "대의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하나된 의료계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박성민 신임 의장이 진행한 본회의에서는 4명의 부의장 및 감사를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임인석 △이윤수 △조생구 △박상준 대의원이 당선됐으며, 감사에는 △김병석 △김영진 △최상림 △송병주 대의원이 선출됐다.

그동안 정관 개정을 위한 재석 대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정관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이번에는 정관 개정 정족수를 넘기면서 대의원회 개혁 TF가 제시한 정관 개정안들이 논의됐다.

본회의는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의무·홍보 분과위원회 △보험·학술 분과위원회 심의, 의결된 안건 등이 논의됐다.

이에 앞서, 의협 부회장 및 상임이사 임원 증원 관련 정관 개정안이 긴급 발의됐다.

긴급 발의된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임원의 수는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인원은 7명이며, 상임이사는 30명이내이지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을 11명으로 늘리고, 상임이사를 35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의료법령 및 고시가 급증하고, 의료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의협 집행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회무를 할 수 있도록 책임 부회장제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골자다.

이상운 신임 부회장은 "4명의 부회장과 비상근 상임이사 증원은 거버넌스 추진위원회가 권고했던 책임부회장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차기 회장 및 집행부에서도 소신껏 일하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발의된 임원 증원 정관개정안은 찬성 169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본회의는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대의원회 개혁 TF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한국여의사회 산하단체 가입 위한 정관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시도의사회 회장 및 의학회 회장 등의 대의원 겸직 제한 확대안은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대의원회 개혁 TF 정관 개정안은 △산하단체의 명확한 개념 정립 △겸직제한 확대를 통한 집행부와 대의원회 위상 재정립 △대의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변화 △소외 직역의 대의원 진출 도모 △대의원 위상 재설정 및 역할과 책임 강화 등이다.

법령 및 정관 분과위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 위임된 안건도 있다.

한국여자의사회의 협회 산하 가입 허용과 병원의사협회 대의원 배정,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4연임 금지 안건은 정개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여사의사회 산하단체 가입은 이필수 신임 회장과 박성민 신임 의장 모두 공약 사항 중 하나였으며, 한국여의사회 역시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여의사회가 산하단체로 가입될 경우, 대한의사협회 및 시도지부와 같은 대의원 수를 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개특위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의무·홍보 분과위원회는 △일차의료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대책 △공중보건과 공공의료기관 대책 △의약분업제도 개선 및 의약품 대책 △합리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대책 △한방 관련 대책 △무면허 및 PA 의료행위 근절 대책 등을 심의했으며, 본회의는 심의된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의료계와 협의 없는 원격의료 추진에는 반대하지만 의사가 주도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공지능 발달과 비대면진료 환경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고, 비전문가나 대형병원 중심이 아니라 의협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부가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대의원회에 부의하도록 했다.

보험·학술 분과위원회는 △비급여 규제 관련 대책 △수가정상화 등 행복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 △공단·심평원 관련 대책 △분석심사 대책 △의료급여 등 기타 보험 대책 △회원 연수 교유안건을 심의했으며, 원안대로 의결됐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는 △73기 결산(안) 심의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협 회관 신축공사 공사비 재원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본회의는 2021년 예산(안) 466억 6252만 7000원을 의결했다.

한편, 의협 대의의원회는 이날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신임 집행부는 각 직역의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13만 회원이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 규제 관련 정책은 의사와 환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대관업무의 연속성을 포함한 새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고 했다.

대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다"며 "정부는 의협을 협치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특히 9.4 의정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한 확보 및 성공적인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