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발협,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논의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개선방안도 협의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는 7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를 진행했다(사진: 지난 12차 회의)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는 7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를 진행했다(사진: 지난 12차 회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6개 의약단체가 심장초음파 시행주체 및 대체조제 현안과 비대면진료 오남용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심장초음파 시행주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관련 직역이 많아 분과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열린 분과협의체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 등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방식 추가에 대해 재논의했다.

대체조제 용어변경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용어변경에 따른 실익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사후통보방식으로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 및 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의사협회 등도 의료 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와 같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등을 명확히 해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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