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민간보험사 실질 반사이익금 2조 5068억 달해
등재·기준비급여, MRI, 초음파, 선택진료, 상급병실 등 100% 해소시 13%~22% 반사이익률 발생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달성됐을 때, 민간 실손보험의 지급보험료가 현행보다 최대 25%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KDI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는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높은 만큼, 등재비급여 3,800여개 항목이 모두 급여화 될 경우 지급보험금 규모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계획한 모든 정책이 시행됐을 경우, 지급보험금 규모는 현재 지급보험금의 13%에서 25%까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가 얻게되는 반사이익에 비례해 실손보험료율을 조정하더라도 개별 보험회사의 재무 건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등재비급여를 100% 해소할 경우, 실손보험사들의 반사익률이 14.6%였으며, 기준비급여 해소시 16%, MRI는 15.8%, 초음파 16.6%, 선택진료 13.6%, 상급병실 22.2%의 반사이익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는 내다봤다.

KDI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시행은 실손의료보험사들이 그동안 통제할 수 없었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통제 기전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실손의료보험사에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 시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반사이익 파악을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통계 관리 강화 및 비급여 진료행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 심사체계 등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자료 연계를 통해 정교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상호영향을 관찰해 정책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누적 소요재정 30조 616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실손의료보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예비급여 도입,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이 누적소요액은 15조 5497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KDI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정 소요액이 투입되면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금은 2조 506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소요재정의 16.1%에 해당하는 규모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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