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년 공기가격 변동 따른 건보료 부담도 완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달부터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하는 비율이 명시된다

또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버 개정안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한다.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부터 재산공제 금액이 최대 500마원 추가 확대돼 1000~1350만원으로 확대 공제된다는 것이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된다"며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