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직원 수가 지급 여부 모니터링 할 것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코로나19 대응 위한 원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한시적 감염관리 수가가 의료인력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대로 이뤄지도로 각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코로나19 대응 위한 원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한시적 감염관리 수가가 의료인력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대로 이뤄지도로 각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한시적 감염관리 수가가 신설된 가운데, 의료인력에 직접 지급되는지 모니터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인력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처분 등 패널티가 없어 의료인력에 수가가 제대로 지급될지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신설(안)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가가 적용된다.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항목 예산 480억원을 배정했다.

그 과정에서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이에,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 등이다.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약 960억원의 재정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관리 지원금은 중증환자의 경우 21만 4530원, 비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18만 6550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신설된 수가 제공은 각 병원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지원금이 의료인력에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의료인력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건정심 의결 직후 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설명회에서 이같은 한계점에 대해 인정했다.

이 과장은 "이번 신설 수가는 병원마다 코로나19 진료 및 입원환자 수가 많이 달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대상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했다"며 "수가표를 별도로 만들 예정이며, 해당 기관에 얼마의 수가가 제공됐는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병원에서 그 지원금은 인건비 성격으로 100%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 나눠서 지급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자율에 맡겼다"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지 여부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한병원협회에 관련 업무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과장은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직원에게 관련 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럴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적정하게 청구됐는지가 중요할 뿐 어디에 수가를 사용했는지는 건강보험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번과 같은 인건비 성격의 수가에 대해 공익과 가입자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인해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수가 사용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이다.

이 과장은 "이번 신설 수가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수가가 돌아가는지 확인하겠다"면서 "기관별로 청구액을 파악하면 의료인력에 얼마가 제공됐는지 볼 것이며, 각 기관에 인건비 지급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입자 단체 및 보건의료노조의 우려와는 다르게 의료기관이 의료인력에게 지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장은 "이번 신설 수가에 대해 병원계 내부에서도 이야기 많을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의료인력들에게 수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조, 병원협회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발생할 것이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지원금이라 수가는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번 수가 신설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병원별로 형평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이 수가가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력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원 등 각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며 "코로나19 현장에 있는 의료인력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이번 한시적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가는 전체 960억원의 재정이 소진될 때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 청구금액의 85%에 도달하는 시점의 청구분량까지만 청구 가능하며, 그 시점 이후부터는 청구할 수 없다.

이 과장은 "전체 예산 960억 중 85%까지 청구가 이뤄진 시점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며 "그 이후 시점부터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85% 도달에 가까워 지는 시점을 미리 각 기관에 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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