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부터 100병상 이상 감염관리委·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시행
조한호 중병협 회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인력 충원 힘들다 토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병원계의 경영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 30일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계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병원계는 코로나19 4차 유행과 팬데믹 상황이 여전한 상황에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제도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들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감염관리실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기준 역시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병원 규모에 따라 적정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즉,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경우 1명 이상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및 150병상 미만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전담인력이 아닌 겸임인력으로도 가능하다.

중소병원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을 추원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태에서 감염관리 전담인력까지 충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정부의 감염관리 정책 방향에는 병원계도 동의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병원계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 회장은 "진료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적 압박도 힘들지만,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더 힘들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을 구하는 것이 힘들다"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거나 종식된 이후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의무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도 시행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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