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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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함이다. 

검진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위반 시에도 위반 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돼 왔다.

이에 더해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 이번 개정령안의 특징이다.

부당금액과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를 7·10·20·30·40·50·60·70·80·90일 등으로 세분화한 게 그것이다.

단, 검진기관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 대상에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했다.

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고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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