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개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고, 폐결핵 확진 검사비도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 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 시행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이 추가로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8차로 확대 시행된다.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겠다는 것이다.

또,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기존 영유아 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생후 4~6개월)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건강교육 및 상담 변경사항.
영유아 건강검진 건강교육 및 상담 변경사항.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도 내년 4월부터 변경된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져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고,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 등을 고려해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를 5차에서 3차 검진으로 앞당기고, 횟수를 2회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달상황 점검을 위해 취학 전 준비 교육 횟수를 2회까지 늘리고, 늦게 대소변 가리기를 완성한 영유아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교육 횟수를 2회까지 확대한다.

빨라진 영유아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개인위생 교육 시기도 기존 54~60개월에서 18~24개월로 앞당겼다.

정신건강검사의 수검 가능 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정 연령이 만 20, 30, 40, 50, 60, 70세에만 수검이 가능했던 것을 다음 수검 연령 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를 통해 10년 중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돼 20세에 검진을 못 받아도 30세가 되기 전인 20~29세에 신청을 통해 1회 수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을 추가해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돼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2021년 검진대상자부터 적용되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결핵이 의심돼 의료기관에서 폐결핵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지원한다.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활용해 이중검사 불편도 해소했다.

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 과장은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및 검진교육 개편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건강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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