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발표
검진항목 재평가 타당성 검토 위한 전문연구센터 지정
검진기관 평가 시 질관리 평가 항목 중심 가산 기준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요양시설 입소자 및 검진 취약계층 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출장 검진 기준이 개선되고,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로서의 국가건강검진의 도약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주요내용.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주요내용.

종합계획에 따르면, 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건강검진 인프라가 개선된다.

건강검진 수검자의 수검행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해 수검률을 높인다.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검진 기준 개선으로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건강검진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 검체 채취 우편 이송·픽업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국민이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가칭)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영향요인과 특성을 고려해 검진항목을 개선하고, 검진체계 통합·조정 등으로 건강검진 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으로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이 검토되며,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와 통합하는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층 정신건강 위험도 등을 감안해 현재 10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방안도 마련되며, 성인 건강검진 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한 폐기능 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당뇨망막병증 등 안과질환 의료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 도입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따른 검진항목 차이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 소견자가 조기에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는 등 정신건강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치매발생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저하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로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정부는 영유아, 성인에 대한 수검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성장문제 정밀평가 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확산하고,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관리대상 질환을 기존 고혈압·당뇨에서 천식·아토피 피부염까지 확대를 검토한다.

정부는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해 검진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항목과 기존항목에 대한 근거 연구를 수행한다.

검진기관 평가항목 개선, 평가결과 공개 강화, 재지정 기준 합리화를 검진기관의 품질 향상도 지원할 방침이다.

검진기관 평가 시 검진기관 질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가산 기준을 마련 하는 등 검진기관 평가항목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 중 상위 10%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검진기관 평가 집중 홍보로 검진기관 간 자율경쟁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1년이내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검진 마이데이터 체계 구축 등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을 강화한다.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The 건강보험' 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도 추진한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 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노력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참여기업 등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연 지원서비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 건강관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해 관계부처 협업과 소통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건강점진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복지부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안정적인 근거 연구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센터와 성과 모니터링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가건강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며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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