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정책과장, 최우수 기관 선정 통해 검진시장 수요 이동·퇴출 유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과정서 의료계 의견 수렴 절차 거쳤다 해명

이윤신 건강정책 과장.
이윤신 건강정책 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를 통해 검진 결과 설명의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상담 수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검진기관 평가 공개를 확대하고, 상위 10% 이내 최우수 기관 선정을 통해 검진 시장 내 자연스러운 수요이동과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윤식 건강정책과장은 22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장은 수검자 중심의 건강검진 결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검진결과 안내 방법을 다양화 하고, 평가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검진결과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를 도입해 본인부담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며, 건강검진과 진료·치료의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모형개발을 추진하고,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이윤신 과장은 "검진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상담료가 발생하며, 일부는 건보공단이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검진결과를 설명하는 의사에게는 이미 상담료가 책정돼 있지만, 설명의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상담에 대한 수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진찰료에 상담료가 포함돼 있지만 설명의사제 모형 개발과정에서 상담료와 별개로 적용할지, 진찰료에 포함할지 여부는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합계획은 검진기관 평가분야별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검진기관 평가 결과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윤신 과장은 "2023년부터 다양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전문학회 인증사항 중 검진기관 평가 유사항목 대체 또는 가점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규 진입 검진기관 등 인증 참여 유인 및 활성화로 자발적인 검진기관 품질관리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진단검사의학재단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우수검사실 인증 및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대한병리학회는 정도관리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검진기관이 이같은 각 전문학회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 검진기관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검진기관 평가결과 우수기관 중 상위 10%에 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검진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확대와 홍보를 통해 검진 수요가 우수기관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검진 시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자율경쟁 속에서 부실기관들은 퇴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검진기관 중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회피할 목적으로 자진취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접근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정기간 재지정 유예나 지정 제한 등 재지정 기준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일차의료기관들 사이에서는 이번 3차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윤신 과장은 "2019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전 준비반을 운영하면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며 "그 다음 2020년 3월부터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립 과정 상 내용과 최종 발표된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했다"며 "공급자들과 최대한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의료계 입장에서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절차를 지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초등학교 1년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 소아청소년기 4회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소년기 검진에 대해서는 항목이나 주기, 횟수의 적정성을 포함해 소아청소년기 질환을 적절하게 발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횟수를 몇 번까지 확대하겠는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3차 종합계획에서 성인 검진 항목 중 만성폐쇄성페질환을 위한 폐기능검사와 황반변성을 위한 안저검사를 검진항목에 포함할 것인지 타당성을 올해부터 검토하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C형간염 조기발견을 위해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항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역시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C형간염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이윤신 과장은 "질병관리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아직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향후 방향을 검토할 것이다. 현재는 근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근거자료가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검진 항목 포함여부는 항목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비용효과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한다"며 "이후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에게 도입 여부에 대한 자문 절차 거쳐 도입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신규 항목으로 최종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윤신 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검진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건강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제도 운영 방향성을 잡고 과제들을 선정했다"며 "향후 5년간 제도 발전과 검진 항목들이 국민들의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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