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와 공모해 본인 명의로 의원 개설하고 급여 받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복지부 면허취소 처분
"의료인 결격사유 아니다" 주장했지만 재판부 청구 기각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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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치과의사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례가 나왔다.

사기죄 등으로 의사가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사건의 원고인 전문의 A씨는 치과의사 B씨로부터 매년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환자를 진료하기로 했고, 자신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신고 했다.

B씨는 개설된 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및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했다. 

A씨는 B씨에게 급여를 받고 의원을 찾아온 환자를 상대로 진료했으며, 총 36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했다.

이런 범죄사실로 A씨는 의료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복지부 면허취소 처분에 "사기죄 없었다면 벌금형이었을 것"

사무장병원? "치과의사는 운영의 컨설팅 형식으로만 관여"

보건복지부는 구 의료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따라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측은 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만약 의료법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았다면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범죄와의 경합법 처벌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구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A씨는 사건의 의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환자를 진료했고, 치과의사인 B씨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 본인의 의원 개원 및 운영업무를 보조해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단순한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지 않는 동업형태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A씨의 의료업무에 어떠한 방해나 개입이 없었고, 환자들은 무자격자가 아닌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를 받았다"며 "이 사건의 의원은 일반적인 사무장병원과 다르게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치과의사로써 치과병원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의원 운영의 컨설팅 형식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해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구 의료법에서 '형법 제347조' 결격사유 대상 범죄로 명시

재판부 "결격사유 해당하며 집행유예도 규정 적용" 판시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범죄행위가 구 의료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라는 판단이다.

또한 위 행위는 구 의료법에서 결격사유 대상 범죄로 명시한 형법 제347조의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며 "의료법위반죄 범행만으로도 구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구 의료법의 결격사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위 규정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봤다.

또한 이 사건의 의원과 일반적인 사무장병원이 차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에게 치과의사 자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사무장병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의원을 개설해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B씨와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협력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일반적인 사무장병원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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