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일 오후 본회의 열어 2021년도 예산안 포함한 104개 안건 의결
감염병관리법 등 97건 국회 본회의 통과...복지위 소관 법률 주목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등 감염병으로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무장병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1인 1개설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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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2021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14년 이후 6년만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국회가 수정·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555조 7900억원 대비 전체적으로 2조 1972억원이 순증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맞춤형 피해지원금 3조원 신규편성,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확보를 위한 9000억원 반영 등이 추가로 확보됐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의무화 ▲1인 1개소 위반 개설 취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등 97개 법안들이 처리됐다.

이날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전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으로 규정했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에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추가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도 국가 및 지자체가 마스크 지급 등 감염병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1인 1개설 원칙을 위반할 경우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부 장관에게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 실시 및 위법사실 공표 의무를 새로 부여하고, 누구든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의료인이 1인 1개설 원칙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도 신설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엄격히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비급여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의료수가 상향제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역별 의료자원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의료 수가를 다르게 정해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인 1개설 원칙 및 명의차용개설금지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유전자치료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근거도 마련됐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질병요건과 치료효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 허용 요건을 완화하되, 연구를 하는 자가 연구계획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유전자검사기관이 숙련도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역량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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