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연구목적 아닌 탈세·인건비 악용 처벌돼야
권덕철 장관, 의료기관 연구목적 아니면 적절치 않아 대책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0인 이하 근무 중소병원들의 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이 연구목적이 아닌 탈세와 인건비 전용을 위한 편법 행위라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료법인과 개인 중소병원은 연구목적의 연구소를 설립이 가능하다며, 10인 이하 근무하는 중소병원 111개 기관에 연구소가 14개, R&D연구소가 97개 설립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구법과 의료법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및 의료기관 부설 연구소에 대해 인건비와 설비투자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고 의원은 중소병원 내 의료인력과 연구원 인력이 겸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병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 "연구인력 고용 여건이 안된다면 자체인력을 편법으로 연구원으로 활용한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며 "그렇다면 의료관련 법규 위반이며, 기초연구관련법 위반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10인 이하 중소병원들이 인건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최근 포털사이트에는 연구소 설립을 대행하는 세무컨설팅업체들이 절세 목적 연구소 설립을 도와준다는 홍보까지 하고 있다"며 "건보법 43조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무 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기능 없이 절세 목적이라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의료기관이 연구목적으로 설립하지 않고 탈세 및 인건비 목적으로 설립했다면 적절하지 않다"며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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