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포함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서영석 의원 (출처 전문기자협의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서영석 의원 (출처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과정의 압류절차를 간소화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8~2020)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조 3777억원, 3조 478억원, 3조 5158억원으로 금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징수율은 6.75%, 5.54%, 5.32%로 현저히 낮을뿐더러 징수율도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추정되는 징수금 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금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서 의원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함께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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