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혈관리실 근무인력 교육기관 고시 행정예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수혈학회와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가 수혈관리실 근무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기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병상수 및 혈액사용량에 따라 의료기관이 수혈관리실을 설치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정된 시행규칙에서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에 연 8시간 이상의 교육의무를 두고 있다.

시행령에서 수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해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혈관리 관련 전문기관으로 대한수혈학회와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가 지정됐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기관, 개인으로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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