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협상 중 결론 내지 못하고 일시중지…확정된 것 없어
허가 이후 10년여 만의 협상 테이블…PBM 기대감도 높여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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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고용량 철분제인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절착염)의 약가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페린젝트주의 최종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과 결렬 어디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오른 페린젝트주는 △0.36g/2mL △1.8g/10mL △3.6g/20mL 등 3가지 품목이다.

페린젝트는 '경구용 철분 제제의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복용이 불가능한 철 결핍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주사제로, 2010년 6월에 허가됐고 2011년 3월부터 국내 시장에 본격적인 선을 보였다.

100mg, 500mg 함량으로 하루 최대 1000mg의 철분을 체내에 신속히 보충할 수 있으며 정맥으로만 투여해야 하고 피하 또는 근육주사는 할 수 없다(정맥직접주사와 정맥점적주사 모두 가능). 

단, 정맥점적주사 시에는 0.9% 멸균생리식염액에 희석해 사용해야 하고 아직 소아에 대한 투여는 연구되지 않아 14세 미만에게는 권장되지 않고 있다.

페린젝트주가 국내에 모습을 보였던 당시, 여러 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저용량의 철분주사를 맞아야 했던 환자들이 한 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철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주목을 받았다.

특히, 페린젝트는 그간 무수혈 수술의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약제로 지목되곤 해 환자혈액관리(Patient Blood Management, PBM)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박종훈 회장(고대안암병원장)은 "일선 의료기관들은 적정 수혈을 통한 PBM을 정착시키고 싶어도 필수 약제가 비급여라는 이유로 수혈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댔다"며 "급여화가 된다면 적정수혈이 빠르게 파급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항암 환자의 빈혈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삼성서울병원 장준호 교수(혈액종양내과)팀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연구팀은 유방암, 비소세포 폐암, 위암, 대장암 등의 고형암 또는 림프종으로 진단받은 18세 이상 환자 중 빈혈이 발생한 9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항암화학요법 혹은 표적치료의 투여 주기 첫 날 페린젝트주 1000mg 단회 투여 후 8주간의 헤모글로빈 수치를 추적·관찰했다.

페린젝트주

결과에 따르면 연구에서 정의한 '헤모글로빈 반응(Hb response: 헤모글로빈 수치가 1g/dL 이상 상승하거나 8주 이내 헤모글로빈 수치가 11g/dL이상 도달)'을 보인 환자의 비율은 투여 3주차 39.1%, 6주차 57.6%, 8주차에는 66.3%까지 늘어났다. 

평균 헤모글로빈 수치 또한 베이스라인 대비 3주차 0.55g/dL, 6주차 1.35g/dL, 8주차 1.77g/dL 상승해 페린젝트 단독 투여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이 같은 기대감과 달리 페린젝트의 급여권 진입은 순탄치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 두 차례 올랐지만 경제성 등에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

이후 지난해 10월 세 번의 도전 끝에 심평원 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고, 국내 허가 10년여 만에 가격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앉게 된 약가협상 테이블이지만, 지난 8일 JW중외제약과 건보공단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결국, 이날 양 측은 확정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협상 일시중지 중이며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바 없다.

한편, 제약사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이 타결된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상한금액이 30일 이내에 고시된다. 

반면 결렬된 경우에는 진료상 필수약제는 보건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상한금액을 결정하고 건정심을 거쳐 60일 이내에 상한금액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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