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 A병원장과 B사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
A병원장 개설자 지위 해제 경위 두고 A병원장·B사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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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자금 압박과 리스(장기임대) 사기 공모를 통한 약점잡기로 병원을 빼앗은 뒤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병원사냥꾼'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건과 관련된 B회사와 병원 개설자인 A원장은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며, 이들은 사건 경위를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종로경찰서는 의료기기전문업체 B사의 회장과 관계자, A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리스 사기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10월 B사와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리스부풀리기, 기기바꿔치기 등으로 관련자들에게 각 수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의료재단 인수를 통한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A병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B사에게 병원의 소유권을 빼앗기고 사무장병원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자금대여 중단 등 미끼로 불리한 합의서 요구했다"

의료법인 사들여 소유권 이전...수익 빼가기 위한 수순?

설명에 따르면 A병원장은 2015년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지방 광역시에 개원했지만, 메르스 환자 입원을 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의료진들이 병원을 떠나고 환자도 급감해 병원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졌고, 2개월간 수입이 전무하자 은행 또한 병원의 도산을 우려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라고 독촉하는 상황이었다.

A병원장은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병원 신축 과정에서부터 알게된 B사로부터 매달 자금을 빌려 경영 정상화를 꾀했고, 그렇게 A병원장이 2016년 10월까지 B사로부터 빌린 돈은 총 96억여원이었다.

그러자 B사는 자금대여 중단을 미끼로 A병원장에게 ▲B사가 지정하는 의료법인에 조건없이 병원 기본재산 출연 ▲3년안에 의료법인 전환 ▲법인 이사장과 이사의 과반수를 B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위촉 등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A병원장은 "직원도 300명이나 있었고 그간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병원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었다"라며 "B사 계열사가 병원을 신축할 때 건축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을 제안해왔고, 당시 관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부동산을 부풀린 걸로 압박해와 불리한 합의서를 맺었다. 결국은 나 또한 공범이 된 거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 신축공사 당시 B사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A원장에게 의료기기를 리스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자고 제안했고, A원장은 이런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210억을 불법 대출받았다고 설명했다.

합의서 서명 이후 B사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전문 SPC(특수목적법인)에 병원 소유권을 이전한 뒤 대출을 받고, 나중에 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해 공동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회장은 병원을 손에 넣은 후 병원 기획실장 등 주요 보직을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했고, A원장이 조속히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조카를 A원장과 의료기관 공동 개설자로 등재했다.

이후 모 의료법인을 사들인뒤 B사가 소유하고 있던 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시켰고, 의료법인에 병원을 기본재산으로 등재하려 했지만 공동개설자인 A원장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A병원장 주장에 따르면 B사는 병원에 26억원 상당의 2012년도 암치료기를 납품하기로 계약했지만, 2007년도 장비를 입고해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의료장비 납품기일을 10개월 넘겨 공급하거나 아예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비용을 정산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병원장은 2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도 리스사기, 조세포탈 공범이 됐고 B사는 병원 소유, 리스 사기대출 등으로 500억원이 넘는 불법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사가 이러한 수법으로 여러 병원에 접근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A병원장 측은 의료재단은 물론 산부인과와 대학병원까지 피해를 봤지만, 해당 의료기관 원장들은 사기공범으로 처벌될 것을 우려해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A병원장은 "한 곳이 우리와 똑같이 당했다는 첩보가 들어와 경찰이 다시 수사하게 된 것"이라며 "다른 병원들과 힘을 합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연관된 병원과 의사들은 공범이 되고 병원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나서기 어렵다. 나는 구속될 걸 각오하고 자수한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된 병원은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된 상태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또한 건강보험법 제47조의 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항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요양기관이 해당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할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 지역본부는 공문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요양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라며 "귀 기관이 법에서 정한 요양 및 의료급여기관임을 확인할 때까지 요양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겠다"라고 통보했다.

 

병원 측 "A병원장 리베이트로 개설자 지위 해제한 것"

A병원장은 이러한 병원사냥꾼 행태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의료사회에서 퇴출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사건화하고 소송, 재판을 진행 중"이라며 "명백히 의료사회질서와 의료보험에 대한 착취다. 종합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사건화된 것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 병원사냥꾼인 B사와 회장을 엄벌하고 사무장병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 측은 A병원장이 리베이트를 수수해 개설자 지위를 해제한 것이며,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너무 억측이다. 공동계약은 적자경영으로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게 돼 의료법인으로 전환해 살려보자고 한 것"이라며 "자금을 채입해 병원을 살려가고 있었는데 A병원장이 직원들의 월급은 안 주고 본인은 리베이트를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A병원장의 사위와 딸도 병원에서 근무했었다. 절대 사무장병원일 수가 없고 법원 판결로 다 밝혀질 것"이라며 "같이 공동운영하기로 해놓고 리베이트를 받으면 누가 같이 운영하겠나. 관련 조항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병원장 측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시점은 '동업자의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동업계약서를 서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법률불소급원칙'에 따라 동업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소급적용될 수 없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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