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7차 의정협의체서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방안 논의
의료계,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법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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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일 제7차 의정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27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복지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3일로 연기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제7차 의정협의체는 전공의 수련환경 환경개선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수련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전공의 수련에 투입되는 직간접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전공의 특별법 취지에 맞춰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전공의 수련을 위한 비용으로 대략 연간 7000~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 중 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술기 수련비용을 책정한 바 있다.

특히,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수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전체 전공의들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를 위해 2021년 예산으로 333억원을 편성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7차 의정협의체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중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해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전공의 수련 비용 부담에 대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어 논의가 잘 진행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의료진 악 결과 대한 법적 보호 장치 필요 

관계자는 또, 필수진료 과목 의료진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필요성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면 책임지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산부인과 이외 흉부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의료진이 선의의 진료를 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번 제7차 의정협의체에서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부담과 필수의료 담당 의료진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해 정부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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