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3317개 개원가 공간확보 기준 등 기준 개선 필요 제기
지자체 참여의향조사 기간도 짧아 탁상행정 불만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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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월 중순부터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부터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개원가에서 정부의 지정 기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화이자 및 모더나의 mRNA 백신은 중앙·권역·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인 개원가에서 접종한다.

특히, 2분기부터 지정, 운영되는 위탁의료기관의은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2만개소 중 1만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에 대해 예방접종을 위탁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이 밝힌 지정기준에 따르면 △백신의 보관 관리 및 수용 능력 △예방접종 시행 및 이상반응 대처 능력 △감염관리 수준 △접종 공간 등이다.

백신의 보관 관리 및 수용 능력에는 백신 보관 온도가 유지되는 냉장고 보유 여부가 포함돼 있다.

방여당국은 지자체별로 지난달 29일까지 참여 의향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해 시행 능력이 확인된 기관에 한해 사업 참여를 승인한다.

이런 방역당국의 지정기준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방역당국의 지정기준 완화를 비롯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위탁의료기관으로 당초 1만개소보다 많은 1만3317개소가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체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체계.

개원가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기관으로 신청한 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향후 방역당국의 명확한 기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태 회장은 "방역당국에서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정기준을 발표하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현재까지 알려진 기준으로는 일반 개원가에서 기준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개원가의 실정상 별도의 접종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결국, 입원실 내지 검사실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내과 A개원의 역시 정부의 지정기준에 대해 반감을 나타냈다.

A개원의는 "개원가에서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은 2∼8℃ 정도 온도로 보관할 수 있는 백신"이라며 "NIP 사업의 적용을 받고 있는 독감백신과 비슷한 보관온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냉장고 보유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으로 신청했지만, 현재의 기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다"며 "정부가 개원가의 현실을 감안한 지정기준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4시간 디지털 온도 모니터링 냉동고 구입 반감

B 내과 개원의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디지털 온도계로 변경하고, 온도 차이가 날 경우 알람이 울리면서 부재시 핸드폰으로 연락이 되는 것으로 구비할 것을 알려왔다"며 "앰부백 마스크 역시 성인용과 소아용을 각각 구비하고, 포터블 산소통도 필요하다고 했다"고 정부의 지정 기준에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백신 냉장고 자동온도모니터링 기계 설치비용만 40만원이 들며, 연간 사용료도 7만원씩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가 필요해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자부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원가에서는 이번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의향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은수훈 개원내과의사회 부총무이사는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신청할 것인지 의향조사했는데, 신청기간이 이틀이 되지 않았다"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게 되는데, 지자체의 행정편의적이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C내과 개원의는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C 개원의는 "접종기관 지정 기준부터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까지 정부가 의료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국가가 보상한다고 하지만, 인관관계 없다면 결국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직 개원가에서 백신을 접종할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의료계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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