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접종…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 추진
예방접종센터, 인력확보 등 철저 사전 준비·모의훈련 통한 최종점검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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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월 중 코로나19 백신을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시작해 요양병원·요양시설 순으로 접종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우선순위.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우선순위.

종합계획에 따르면, 예장접종 목표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부터 접종 시작

이를 위해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이 고려됐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코로나19 접종 환자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로 확대 시행되며,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 접종이 이뤄진다.

그리고,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으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이 실시되며,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되 악용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백신 도입과 안전성·유효성 관리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 및 개별 제약사와 전 국민 예방접종이 충분한 총 5600만명분의 다양한 종류별 백신을 구매 계약했다.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백신 확보 차원에서 노바백스와 2000만명분의 백신 계약도 추진 중이다.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1분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코백스를 통해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시기와 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 전담심사팀이 3중의 외부 전문가 자문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실히 검토한 후 허가와 출하승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유통 체계.
코로나19 백신 유통 체계.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한 유통관리체계 구축과 초저온 냉동고 확충을 위한 민간업체 계약도 체결돼 단계별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은 사물인터넷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추적의 실시간 관리를 이뤄질 예정이다.
 

250개 예방접종센터와 1만개 위탁 의료기관서 접종

정부는 mRNA 백신은 250개의 예방접종센터에서 바이서스백터 백신은 1만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되도록 구분하고,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 입소자와 같은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자가 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의 대형 실내 체육관 또는 대강강 등을 활용해 운영하게 된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된다.

예방접종 의료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확보하되, 중앙에서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 및 사전예약 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4월부터는 국민비서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예방접종시기, 장소,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해 국민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접종 후 인과성 있는 이상반응 국가 보상

정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이외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한다.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일상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며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방역수칙은 준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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