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29일까지 366개소에 총 1조원 지급
거리두기 완화 조정 여부 31일 발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병상단가를 10% 인상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 총괄반장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45명, 해외유입 환자 24명 등 총 469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의 지속적인 병상 확충으로 인해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며, 코로나19 중환자, 경증환자를 위한 여유 병상은 1만 4000여 병상이 확보된 상태이다.

또, 지난 4일 이후 대기하는 환자는 없으며, 의료인력도 195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을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병상 단가를 10% 인상하고 손실보상 기준도 개선했다"며 "29일 205개 기관에 1200억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366개 의료기관에 대해 총 1조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 등에는 환자 치료 및 기관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 손실을 잠정적으로 파악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소독·폐쇄한 병원, 약국, 일반영업장 2500여개에 대해서도 53억원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만여개의 기관에 약 500억원이 지급됐다.

윤태호 총괄반장에 따르면, 이번 기준 개정은 회계연도가 2021년으로 변경돼 보상단가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의 2021년 손실보상 기준은 2020년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했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방역당국은 2020년 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선지급 363억원을 포함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정 여부를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는 환자 발생 감소세 국면에서 IM 선교회 발 환자 급증이 일시적인 상황일지, 다시 재증가 국면일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가피하게 오늘 발표하지 않고 31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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