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018년 대비 66% 증가…39% 환자 다시 동일상병으로 상종 이용
회송환자 상급종병 재이용 절차 마련…회송 병의원 정보 관리체계 구축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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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핵심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의 의뢰·회송 체계 활성화가 예상보다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의뢰·회송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송수가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 그 결과, 의뢰·회송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 의료이용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42개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과 2019년 회송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계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회송건수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송 후 실제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회송 후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회송 후 첫 번째 의료이용 종별 현황.
회송 후 첫 번째 의료이용 종별 현황.

회송 후 의료이용이 있었던 환자의 약 39%가 회송 직후 동일한 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으며, 대부분이 동일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

입원회송의 경우 약 70% 환자들이 종합병원 이하 회송기관을 이용했지만, 외래회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하고 외래회송된 환자의 약 70%는 180일 내 상급종합병원을 주로 이용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를 이용하고 외래회송된 환자의 41.5%는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이용했다.

원활한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시범사업 도입과 함께 중계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외래회송의 경우 환자가 실제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는지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즉, 상급종합병원 회송이 실제로 잘 작동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상급종합병원 회송 개선 방안으로 회송 환자 상급종합병원 재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회송 병의원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진료협력센터의 회송 후 진료연계 기능을 강화 필요성과 대국민 홍보 및 사전예고제 실시를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

현재의 규정은 상급종합병원 최초 이용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회송된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재이용 절차는 없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환자를 회송하려는 상급종합병원의 동기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회송을 유도했지만 실제 의료이용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다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상급종병에서 회송 후 의료이용이 있었던 환자의 39%가 회송 직후 동일 상병으로 상급종병을 이용하고, 경증질환자 중에서 회송 직후 상급종병을 이용한 비율이 24.3%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송과 실제 의료이용의 괴리는 정책효과 반감과 건보재정 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현재 규정 원칙을 회송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센터에서 회송기관 선정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보의 범위는 비협력기관의 회송 건수가 많음을 고려해 협력 유무과 관계없이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진료협력센터의 회송 후 진료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병 의료진과 회송기관 의료진 간 환자상태, 치료계획 등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중재자로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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