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 중계시스템 보안 안정성 우려 및 수가구조 불만
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수가제도 개발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대해 개원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의료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에서 정보 보안과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가의 의료정보 독점에 대한 심각한 역기능을 우려하면서, 진료의뢰 및 회송 시범사업을 하면서 의료계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정부가 진료의뢰를 Ⅰ, Ⅱ, Ⅲ단계로 세분화해 수가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Ⅰ단계는 기존 수가보다 줄었다"며 "Ⅱ, Ⅲ단계의 진료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분 이상 시간이 소요돼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정부가 의뢰와 회송하는 중계시스템을 통해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를 축적해 정보 독점의 우려가 있다"며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성에 대한 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5월 13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종합병원, 병의원을 대상으로 중계시스템을 이용안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회송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의뢰사업은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요양급여의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를 진료의뢰료, , 으로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진료의뢰료 , 의 경우,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해 영상정보와 영상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의뢰환자의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대해  개원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송 시범사업 효과에 대해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 의료이용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계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회송건수는 66% 증가했지만, 회송 후에도 다시 동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회송 후 의료이용이 있었던 환자의 약 39%가 회송 직후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연구는 의뢰 회송이 실제로 잘 작동하기 위해 회송 병의원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송을 위한 개별 환자에게 맞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입원실 운영 현황, 격리실 운영 현황, 의료기기 보유 여부, 재활치료 현황, 투석 가능 여부, 약제 구비 또는 처방 가능 여부, 의원의 세부 전문과목 등 세부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회송기관 선정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정보의 범위는 비협력기관의 회송 건수가 많음을 고려해 협력 유무와 무관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연구는 제안했다.

또, 중계시스템 내 병의원 정보를 구축하는 방법은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되는 의료자원 현황을 활용해 전문의 현황, 입원병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올해 진료정보교류시스템으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진료·영상정보 전송·조회가 가능하도록 양 시스템 개선·연계 및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수가제도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사례 및 현황조사, 의료체계 환경개선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 인증제 수가제도 실행 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든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과 한국사회보장원이 주도하는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통해 중계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진료정보교류 서비스의 경우 EMR(전자의무기록)-OCS(처방전달시스템)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상의도 없이 수가 차등제를 도입했으며, 의뢰료와 회송료의 가격 형평성도 맞지 않다"며 "회송료가 입원환자의 경우 7만 4000원인 반면, 의뢰료는 모두 합쳐도 1만7800원으로 1/3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은 회송할 때 의뢰한 병의원에 회송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뢰기관들은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만 의뢰할 수 있다"며 "선택권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창원 부회장은 "정부가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계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같이 일방적인 통보방식으로는 의료계의 협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