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역내 종합병원·전문병원 환자 의뢰시 가산
수평적 종별내 의료기관간 의뢰 수가 적용도 검토
시범사업 대상기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뢰·회송 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뢰·회송 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 방침을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회송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진료 의뢰·회송 수가 및 급여기준를 정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선식 사무관은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 등에 의뢰한 경우에만 수가 산정이 가능해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에 의뢰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종합병원, 전문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의 협력관계 역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뢰 환자에 대한 임상적 적절성 검토 및 환자 상태 추적관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이다.

경증환자지만 환자 및 보호자 요구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는 실정이라는 것.

또, 회송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워 제한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 사무관의 설명이다.

즉, 회송된 일차의료기관 내원 또는 대형병원 재내원 여부에 대한 확인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무관은 "시범사업의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의 편의성 및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환자의 진료정보 전달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개선 필요성을 감안해 복지부는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기관 확대를 통해 환자의 상태와 질환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의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선식 사무관은 "지역내 의료기관간 진료 의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 지역내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할 경우 수가를 가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평적 의뢰 수가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정책적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상급종합병원간, 혹은 의원간 등 동일 의료기관 종별내 의뢰 수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 등 불필요한 의뢰시 환자부담을 강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환자 상태에 대해 의뢰·회송 기관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뢰이후에도 환자를 지속 관찰할 수 있도록 회신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복지부는 회송 수가 및 급여기준 내실화할 예정이다.

세부기준 개선 추진을 통해 내실있는 회송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즉, 의뢰된 환자에게만 회송 수가를 적용하고, 되의뢰시 가산을 적용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회송된 환자의 일차의료기관 진료 및 회송된 환자의 재내원 여부 관리 등 회송 환자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회송된 환자가 일차의료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주치의에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협진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선식 사무관은 "진료정보교류시스템, E-Form 등 관련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표준화된 형태로 환자 정보가 교류되는 경우 수가를 가산할 것"이라며 "의뢰사유 세분화, 유효기간 설정 등 의뢰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자원 정보의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연계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용자 편의성 제고, 불필요한 행정양식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의료기관 종별 역할 등을 고려해 의뢰·회송 인프라를 확보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중 의뢰·회송 전담 인력 1명 이상 확보하고, 지난해 진료 의뢰·회송 실적 있으며, 의료기관간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공모를 진행한 후, 5월 중 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