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발의, 공공병원 보조금 50% 가산 내용도
신설 이외 '매입'으로도 공공병원 확충 가능하도록 명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현영 의원(신현영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현영 의원(신현영 의원실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3법'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작년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라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고, 민간병원에 긴급하게 병상 확보를 해야하는 상황에도 직면해 지금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공공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나타난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비중을 살펴보면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 10.5%에서 2019년 9.6%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89.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2005년 참여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공급을 30%까지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등 공공병원 확충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경북 영주적십자병원(150병상), 작년 경기 성남의료원(500병상) 설립 등으로 공공병상이 늘어나긴 했지만, 신 의원은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제2, 제3의 코로나와 같이 새로운 위기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을 50%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세 개다.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2개 법안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도 그 수단으로 매입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이렇게 되면 지역 병상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공공병상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 확대는 경영 위기로 폐업을 해야 하는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 조항이 시행되면 공공병원 확충이 병상 공급 과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조금법'은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에 추가로 50%를 가산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시달려 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재정이 열악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나 낙후한 시설·장비 교체에 주저했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의 의료 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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