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 환자에 주목되는 세 치료제에 대한 결정 발표

[메디칼업저버 주윤지 기자]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심장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약물에 대한 승인 또는 승인 지지·권고 결정을 잇달아 발표했다.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먼저 FDA는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의료기기사 애보트(Abott)의 '하트메이트3' 인공심장(LVAD)을 소아 심장질환 환자까지 확대승인했다. 

이번 확대승인에 따라 심장이식을 대기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진행된 불응성 좌심실 심부전 소아 환자에 하트메이트3 인공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애보트에 따르면 이번 승인 결정의 근거는 50개 이상의 미국 어린이병원 컨소시엄인 'ACTION(Advanced Cardiac Therapies Improving Outcomes Network)'에서 도출된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다. 

소아 환자 35명을 평균 78일 추적관찰한 조기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트메이트3군에서 1명이 사망해 전체 생존율은 97%로 조사됐다. 또 하트메이트3군에서 심장이식을 받은 20명 중 사망 사건은 없었으며 뇌졸중·펌프 혈전증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트메이트3은 2017년 심장이식을 대기하는 성인 심부전 환자에 승인됐으며 2018년 장기간 요법으로도(destination therapy) 확대승인을 받았다.

둘째로 FDA의 '심혈관 및 신약 자문위원회(Cardiovascular and Renal Drugs Advisory Committee)'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의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를 심박출계수 보존 심부전(HFpEF)까지 승인을 확대하는데 압도적인 12:1로 지지했다. 

엔트레스토는 2015년 FDA로부터 HFrEF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지만 최근 HFpEF에 도전하는 PARAGON-HF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도출하지 못해 적응증 확대에 실패했다. 다만 PARAGON-HF에서 1차 목표점에 효과를 입증하는데 간신히 놓쳐 노바티스는 하위군 분석을 진행했다. 

이번 확대승인을 검토하기 위해 FDA 자문위원회는 PARAGON-HF의 특정 하위군에서 도출된 긍정적인 데이터를 주요 근거로 삼았으며, PARAMOUNT 연구의 데이터를 보충 자료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심부전은 크게 심박출계수 감소 심부전(HFrEF)과 심박출계수 보존 심부전(HFpEF)으로 나뉜다. 현재 HFpEF에는 승인된 약물이 없다. 

FDA의 권고가 승인으로 이어진다면 엔트레스토는 HFrEF와 HFpEF 모두에 승인된 첫 치료제가 되며 무작위 대조군 연구로 두 심부전 종류에 모두 검토된 유일한 심부전 치료제가 된다. 엔트레스토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2021년 Q1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FDA 심혈관 및 신약 자문위원회는 심부전에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스피로노락톤(spironolactone)'이 박출률 40~45% 또는 55~57%인 HFpEF 환자까지 확대승인에 대해 기권 1표를 제외하고 8:4로 권고했다. 스피로노락톤은 현재 HFrEF에 승인됐다. 

이번 확대승인 권고는 TOPCAT 연구 자료에 기반을 뒀다. TOPCAT은 연구 디자인 등에 문제가 지적돼 당시에 논란을 일으켰다. 2013년에 발표된 TOPCAT 연구에서 스피로노락톤은 위약보다 ▲심혈관 사망 ▲심부전에 의한 입원 ▲심정지(aborted cardiac arrest) 등과 같은 1차 목표점에서 임상적 혜택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다만 임상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조지아(Republic of Georgia 지역에서 모집된 환자와 북·남미에서 모집된 환자 간의 임상적 특징이 달랐다.

이런 편차로 인해 전체 데이터에서 스피로노락톤은 위약보다 우월하게 나타났지만, 북·남미 데이터를 별개로 분석했을 때 스피로노락톤이 위약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TOPCAT 연구진은 데이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조지아 데이터를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결국 이번 FDA 자문위원회는 두 지역 간의 편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p=0.12) 일부 임상 데이터만 고려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말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러시아 등의 지역 데이터를 제외하지 않는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TOPCAT 연구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확대승인을 권고하면서 스피로노락톤이 HFpEF에 혜택 제공에 관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FDA는 주로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만 준수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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