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첩약조제 폐기 및 한의약분업 즉각 실시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한약조제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즉각적인 한의약분업 실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기형적 첩약 조제방식을 폐지하고, 한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하라'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및 한약의 오남용 방지, 한약조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실시해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국 100여곳에 이른 원외탕전실 중 인증받은 곳은 8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중 3곳은 첩약이 아닌 약침에 대한 인증이며, 2곳은 자체 프랜차이즈용 원외탕전실로 실제 외부와 거래하는 첩약 원외탕전은 전국에 3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GMP 인증 한약재조차 표기된 종이 아닌 다른 종의 식물이 들어 있어 회수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신장 손상 등의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복지부는 10월까지만 해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인증 원외탕전실만 참여시킨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11월 실제 시범사업 모집에는 인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 한의원 부설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풀었다"고 비난했다.
한약 조제는 한약에 대한 전문인력인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가 직접 담당해야 안전하다는 것이 한특위의 지적이다.
그러나,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나 무자격자에게 한약 조제를 맡기거나 원외탕전에서 한약사 면허를 하나만 걸어둔 채 무자격자들이 한약 조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특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한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약 조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형적인 원외탕전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의사는 한약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한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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