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선정 및 발표...2023년 10월까지 시범사업 진행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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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에 나서며 사업 이행의 첫발을 뗐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게재해, 오는 8일까지 7일간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약국을 포함한 약국은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은 이번달부터 2023년 10월로 예정됐지만, 사업 성과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첩약 시범사업의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한의원, 약사법에 따른 약국, 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인증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을 설치한 의료기관이다.

여기서 한의원의 경우 진찰·처방하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하고,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하다.

신청조건은 한의원 및 약국의 경우 진료비청구포털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탕전실을 운영할 때 탕전실 운영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규격품 한약재를 이용해 첩약을 조제·탕전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약정서를 제출하고 탕전실 세부현황(운영현황·인력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시범사업 신청일 기준, 상근하는 모든 한의사가 첩약 시범사업 교육(한의협 주관)을 이수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결과를 오는 13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통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청기관 중 탕전실 운영기준 및 한의사·한약사 인력 충족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기준으로 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약정서를 통해 요구되는 시범기관 공통사항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첩약 진료와 관련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검사 내역 기재 ▲조제·탕전 시 규격품 한약재 사용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 제공 등이 담겼다.

한의원은 ▲환자에게 첩약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종류와 비용 정보 제공 ▲첩약 진료 시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작성 후 제출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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