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 열려…협의체 2주마다 개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의협이 환자만족도 검증이 아닌 첩약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한방첩야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은 이날 사전회의에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정부가 의료계 반대 속에서 추진한 한방첩약 급여 시범사업과 관련해 9.4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의약한정협의체의 사전모임 성격으로 진행됐다.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회의에서 한방 첩약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3개 질환에 대해 현대의학적 치료가 이미 시행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첩약을 급여화 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되는 효과가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할 때 환자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효과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역시 급여영역에 참여하는 각 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동일한 기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전 모임을 마친 의약한정협의체는 앞으로 2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한방 첩약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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